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
아래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대한민국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입니다.(2021.05.04)
참고하시기 바랍니다
o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
-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·외국인은 대사관(세부분관 포함)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- 단,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(국적 불문), 인도적 사유(장례식 참석)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,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.
*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
o PCR 음성확인서 발급 기관
- 첨부된 지정기관 명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
- 검사 방식은 RT-PCR만 인정됩니다.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-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(ANTI-GEN, ANTI BODY 등)의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※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-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확인서도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
o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
-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(예시 : 21.3.31.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1.3.28. 0시 ~ 21.3.31 23시 50분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사용 가능)
o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
- 외국인 :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이 거부됩니다.
- 내국인 : 항공기 탑승 및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(14일, 비용 자부담) 조치 됩니다.
※ 시설격리 장소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호텔이며 입소 당시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됨 (14일간 시설격리 비용은 1인당 168만원이나 변동될 수 있음)
o 기타 주의사항
- PCR 음성확인서는 실물 서류로서 제출되어야 합니다.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.
-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발급기관의 직인이나 발급 의사의 사인이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해당 문서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*참고로 금일(2021년 5월 11일 ) 필리핀의 코로나 확진자는 4734명 입니다. 지인들이 건강하길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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