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성확인서1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 아래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대한민국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종합 안내입니다.(2021.05.04)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-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·외국인은 대사관(세부분관 포함)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 - 단,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(국적 불문), 인도적 사유(장례식 참석)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,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. *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. o PC.. 2021. 5. 12. 이전 1 다음